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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허가(조건부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강진단서(대표자,제조관리자)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3) 건물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증명서류(조건부허가신청에 한함) (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신청서(동 규칙 별지제5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대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조건부허가신청에 한함) 1부 (7)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 제9조), 약사법(제31조 제1항), 의료기기법(제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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