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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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해임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 공통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외)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방사선사면허증 2. 방사선 관계종사자인 경우 [제출 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의 신청서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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