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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에 해당서류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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