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ㆍ형명), 형상ㆍ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ㆍ분량, 제조방법, 성능ㆍ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ㆍ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및 제조원(제조공정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조품목에 한정합니다.) (3)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내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됩니다.(수입품목에 한정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의료기기법(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4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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