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제3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