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수출입검역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수출입검역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지정검역동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동물수출입검역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종류에 따라 건당 1~5만원(사례별수수료), 정밀검사수수료 별도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의 경우 [제출 서류] (1) 상대국 검역증명서 또는 개,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2. 수출의 경우 [제출 서류] (1)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개,고양이)
동물수출입검역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신청서는 동물검역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 제4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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