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동물수출입검역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수출입검역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동물수출입검역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지정검역동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동물수출입검역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종류에 따라 건당 1~5만원(사례별수수료), 정밀검사수수료 별도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의 경우 [제출 서류] (1) 상대국 검역증명서 또는 개,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2. 수출의 경우 [제출 서류] (1)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개,고양이)

동물수출입검역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신청서는 동물검역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수출입검역신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 제4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8)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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