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검역시행장을 지정 받은 자가 수입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상대국 검역증명서사본 (2) 검역물을 확인할수 있는 선적서류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의 신청서는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별지서식 3호입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 제4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16조, 제3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