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기본 정보
이름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검역시행장을 지정 받은 자가 수입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상대국 검역증명서사본 (2) 검역물을 확인할수 있는 선적서류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의 신청서는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별지서식 3호입니다.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 제4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16조, 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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