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운송차량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검역물운송차량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자가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관할지역본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의 접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동자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사본 (2) 보세운송업신고서 사본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납세증명서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의 신청서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신청서입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9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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