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검역물운송차량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검역물운송차량지정 기본 정보
이름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자가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관할지역본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의 접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동자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사본 (2) 보세운송업신고서 사본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납세증명서

검역물운송차량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의 신청서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신청서입니다.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역물운송차량지정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9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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