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동물사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동물사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입동물사전신고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수입동물사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동물사전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30일전에 관할지원장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수입동물사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동물사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동물사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동물사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동물사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동물사전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동물사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동물사전신고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동물사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동물사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동물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동물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수입동물사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동물사전신고의 신청서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수입동물사전신고요령(제2005-4호)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수입동물사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동물사전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5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6조), 수입동물사전신고요령(제2005-4호)(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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