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원양어업 관련 신고자가 신고한 사항중 원양어업 관련종류 및 방법, 투자비율, 계약상대방 등을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자료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증명자료 첨부)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양산업발전법(제23조 제1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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