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제2호 및 제3호는 어업개시일까지 선박확보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7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및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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