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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기본 정보
이름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권고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를 수출입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획증명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양식장 입식 서식(FSF) 및 양식장 이전 서식(FTF) 1부 (2) 어획모니터링 서식(CMF) 1부 (3) 어획 태그 서식(CTF) 1부 (4) 어업허가증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허가증 사본 1부 (5)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 (6) 선하증권(B/L) 사본 1부 (7)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2.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해당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의 신청서는 어획증명서 또는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입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의 근거 법령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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