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권고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를 수출입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획증명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양식장 입식 서식(FSF) 및 양식장 이전 서식(FTF) 1부 (2) 어획모니터링 서식(CMF) 1부 (3) 어획 태그 서식(CTF) 1부 (4) 어업허가증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허가증 사본 1부 (5)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 (6) 선하증권(B/L) 사본 1부 (7)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2.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해당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3) 선하증권(B/L) 사본 1부 (4)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의 신청서는 어획증명서 또는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입니다.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의 근거 법령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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