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 |
|---|---|
| 신청유형 | 추천 |
자주 묻는 질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추천 민원입니다. 관세법 제9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2) 물품매도확약서(계약서) 사본 (3) 합작사업 또는 공동사업 어획(전재)보고서 사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93조제6호및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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