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어업 신청(원양)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험어업 신청(원양)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제17조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새로운 어구 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시험어업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선박국적증서사본1부 (4) 선박검사증서사본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의 신청서는 시험어업 신청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험어업 신청(원양)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어업 신청(원양)의 근거 법령은 원양산업발전법(제17조 제1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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