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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 기본 정보
이름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어떤 민원인가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을 변경하거나 휴업, 휴업연장, 어업개시 및 폐업하고자 할 때에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1부(폐업 등, 휴업의 경우의 한함.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의 신청서는 원양어업(폐업등,휴업,유업기간연장,개시)신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양어업 신고(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의 근거 법령은 원양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제12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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