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 기본 정보
이름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행방이 분명치 아니하여 원양어업 허가유예를 받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의 근거 법령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의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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