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식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업 허가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양식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식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양식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상해수양식업 [제출 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선박국적증서(어선) (6) 선적증서 (7)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해당) 2. 육상 및 내수양식업 [제출 서류] (1)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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