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양식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양식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양식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업 허가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양식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식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양식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상해수양식업 [제출 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선박국적증서(어선) (6) 선적증서 (7)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해당) 2. 육상 및 내수양식업 [제출 서류] (1)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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