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 선정/변경 또는 지분 변경 신고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름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부 (2) 신고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부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의 신청서는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식업 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의 근거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제1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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