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포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식업권 포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양식업권 포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업권 포기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름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업권 포기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권 포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권 포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부
양식업권 포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식업권 포기신고의 신청서는 양식업권 포기신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식업권 포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식업권 포기신고의 근거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 제5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6조 제7항, 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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