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3)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4)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 (2)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만 해당) (3)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의 신청서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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