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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조품목 1. 해당 품몸ㄱ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외됩니다)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 ·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 (2) 수입품목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 ·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 ·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4항, 제16조 제2항)입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을 마치면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1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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