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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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을 등록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자는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해양환경관리업 권리 의무 승계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74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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