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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가 해체작업과정에서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1부 (2) 해체장소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 1부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의 신청서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1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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