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제품의 생산 등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신고시 [제출 서류]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 1부(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2. 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1)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 1부(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 제4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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