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5)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명 (11)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초(변경)등록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제1항 1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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