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5)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명 (11)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초(변경)등록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제1항 1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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