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한 자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선박원부 (5) 선박검사증서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어장관리법(제17조 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별표1]등록기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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