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한 자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선박원부 (5) 선박검사증서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어장관리법(제17조 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제13조 [별표1]등록기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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