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기본 정보
이름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중 선박의 증선, 대체 및 감선, 기항지의 변경, 선박의 운항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선박의 휴항과 같이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신청서는 사업계획서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12조 제1항 제4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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