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보조항로를 운영하려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여객선운항명령 및 취소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입 및 지출명세서 1부 (2)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 1부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의 신청서는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16조 제3항), 해운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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