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원가계산서등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1부 (2) 구간제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11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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