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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선박국적증서(상선) (4) 선박검사증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24조 제4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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