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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기본 정보
이름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거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미리 신고함으로써 그 등록에 갈음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의 신청서는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운법(제25조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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