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기본 정보
이름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보원,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의 신청서는 측량기준점 표지의 이전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제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