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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선박을 국제항해에 취항시키고자 하는 외항선사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제출 서류] (1) 훼손된 증서 원본(운항중으로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제출후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2.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1. 변경대상 증서 원본(운항중으로 원본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 제출후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2)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의 신청서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 별지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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