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무기의 구입·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의 수량, 명칭, 제조회사 및 구매증명서, 제조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의 신청서는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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