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법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입니다.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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