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1부 (2) 갱신허가 신청시 가. 허가증 원본 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해상특수경비업(허가, 갱신허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4조제1항))입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을 마치면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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