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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의 신청서는 해상특수경비업(휴업, 재개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5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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