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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외항선사가 선박이력기록부를 교부(재교부)받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 [제출 서류] (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5)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선박국적증서 1부 2. 재교부 [제출 서류]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선박국적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4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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