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심사 재심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에 불복이 있는 자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율별수수료(톤수계수 및 선박종류에 따라 결정, 50,520원~ 84,200원)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보안심사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유서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의 신청서는 재심사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보안심사 재심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보안심사 재심사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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