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관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기관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규정 (4) 보안심사 기준 (5) 그 밖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별지 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8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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