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 출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 출입허가 기본 정보
이름 선박 출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선박 출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 출입허가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은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 출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 출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 출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 출입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 출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 출입허가는 방문·FAX·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출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 출입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 출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 출입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출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 출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승무원 원부 (2) 승객명부 (3) 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받은서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따라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남한과북한사이를항행하는선박만제출합니다.)

선박 출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 출입허가의 근거 법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서식 제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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