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시설사용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사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시설사용허가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위탁받은 자 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시설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시설사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시설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시설사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사용허가는 방문·우편·FAX·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사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사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사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사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시설사용허가의 신청서는 항만시설일반, 전용사용허가(신청)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항만시설사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시설사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항만법(제30조 제1항),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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