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의 신청서는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4 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5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입니다.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을 마치면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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