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도선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도선사면허증재교부(개서)신청서 (2) 도선사면허증(헐어 못쓰게되어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에 한함) (3)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4)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에 한함) (5) 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판사진(재발급의경우만해당)2장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의 신청서는 도선사면하증재발급(개서)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선법(제4조), 도선법 시행규칙(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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