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선사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선사면허 기본 정보
이름 도선사면허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도선사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선사면허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선사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선사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선사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도선사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선사면허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선사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선사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선사면허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선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료법」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에서발행한신체검사서1부 (2) 사진[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ㆍ상반신의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을말합니다]3장 (3) 신청당시의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등급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도선사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선사면허의 신청서는 (1급,2급,3급,4급)도선사면허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선사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선사면허의 근거 법령은 도선법(제4조), 도선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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