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선사면허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도선사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선사면허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선사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선사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선사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도선사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선사면허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선사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선사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선사면허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선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료법」제3조의3에따른종합병원에서발행한신체검사서1부 (2) 사진[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ㆍ상반신의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을말합니다]3장 (3) 신청당시의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등급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도선사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선사면허의 신청서는 (1급,2급,3급,4급)도선사면허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선사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선사면허의 근거 법령은 도선법(제4조), 도선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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