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필증교부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설신고-5,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없음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신고 [제출 서류]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개설자 및 종사자) 사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 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9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11 별지 제24호의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1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