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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필증교부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설신고-5,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없음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신고 [제출 서류]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개설자 및 종사자) 사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 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9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11 별지 제24호의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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