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용품공급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용품공급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선용품공급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각 항만별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용품공급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용품공급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용품공급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용품공급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용품공급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용품공급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경우) (2) 재산상태를기재한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선용품공급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용품공급업 신고의 신청서는 선용품공급업신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용품공급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용품공급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제14호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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