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검수검정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사본 1부 (2) 검수사 등 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모자를 쓰지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의 신청서는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록의 근거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제7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및[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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