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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 기본 정보
이름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임또는요금의산출기초와화물별운임및요금의세부내역에관한서류 (2) 사업의수입.지출예산서 (3) 운임및요금의신구대조표(변경에한함)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의 신청서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하역사업 운임 또는 요금 설정(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제10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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