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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등·초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의 신청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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